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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尹 선고일에 경찰력 100% 동원 태세"

입력 2025-04-02 10:47   수정 2025-04-02 10:49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근무를 유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탄핵 선고일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탄핵 찬반 단체 간 긴장감과 갈등이 고조되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 주요 인사 신변 위협 등 심각한 법질서 침해 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선고 후 운집된 군중 일부가 격앙된 상태에서 극렬·폭력시위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국민적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탄핵 선고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에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선고 전일부터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명이 동원되고, 그중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명은 서울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로 구성된 권역대응팀 1500여명을 운용해 치안 활동 강화에 나선다.

이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 상태로 유지하고 주요 시설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방호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시설 파괴,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을 위해, 경찰관 폭행에 대해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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