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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서 전원일치는 아니어도 5대3으로 갈리진 않았을 것"

입력 2025-04-02 18:07   수정 2025-04-03 01:27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결정을 내릴지, 다수·소수의견으로 갈릴지에 대한 전망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전원일치가 아니더라도 평결에서 인용 대 기각·각하가 ‘5 대 3’으로 갈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2일 “헌재가 선고일을 결정했다는 것은 최소한 의견이 5 대 3으로 갈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공석인 ‘8인 체제’에서 재판관 3명이 기각·각하 의견이라면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때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재판관 공석 상태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결정 선고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런 주장의 근거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하며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헌재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재판관들 의견이 5 대 3으로 갈린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하면 기존 판시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기각 5명·인용 1명·각하 2명’으로 갈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때처럼 재판관들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의견이 나뉠 가능성도 있다. 8 대 0 전원일치가 아니라 7 대 1, 6 대 2로 의견이 갈리더라도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탄핵 인용(파면)이 결정된다.

극단적으로 4 대 4로 의견이 나뉜다면 탄핵소추가 기각돼 윤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과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4 대 4 동수 의견으로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많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도 30년간 법관을 지낸 사람들인데 윤 대통령 사건에서 기각·각하 의견을 내기는 법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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