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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죽이고 싶다" 개인방송 유튜버 체포…공중협박죄 뭐길래

입력 2025-04-02 20:23   수정 2025-04-02 20:24


개인 방송을 하던 유튜버가 불특정 시민을 향해 살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수사받게 된 충남 지역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5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상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을 시청 중이던 50여명 중 한 명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수색에 나서 28분 만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5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확인됐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 적용하는 혐의로 지난달 18일 처음 시행됐다.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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