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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여목성'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입력 2025-04-03 09:31   수정 2025-04-03 09:32


서울시가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기간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를 차단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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