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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측 "대통령 헌법상 권한 '비상대권' 행사한 것"

입력 2025-04-04 10:31   수정 2025-04-04 10:51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4일 오전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전 상황은 거대 야당,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 문란 등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다. 나머지는 끝나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불출석한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선 "관저에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자세한 건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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