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대심판정 방청객석에선 박수 소리가 짧게 들렸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반응도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국회 측 대리인단은 서로 '고생했다'며 격려하고 얼싸안았다.
오전 11시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읊기 시작하자 나머지 재판관 7명 중 대부분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조한창·김형두 재판관만 간혹 방청석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22분 동안의 낭독이 끝나고 재판관들이 퇴장하면서 문 권한대행이 옆에 있던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툭툭 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문 권한대행은 김 재판관의 어깨를 두드린 후 등을 쓸기도 했다.
긴 평의 기간을 지나면서 수고했다는 의미인지, 자신의 퇴직 후 헌재소장을 맡게될 책임자에 대한 격려인지 속내는 알 수 없었다.
아울러 재판관 8대 0 만장일치 결과가 나오면서 왜 이렇게 탄핵 선고까지 오래 걸렸는지도 관심을 끌었다.
헌법재판관 8인의 성향은 진보 3명, 중도 2명, 보수 3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헌재 판결 결과가 재판관 성향에 의해 갈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관들은 성향과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배와 국민 배신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자, 항간에는 보수 성향의 김복형 재판관과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이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등의 '설'이 돌기도 했다. 5:3이라 만장일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추측에 이어 막판에는 4:4라는 근거없는 소문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만, 취임한 지 1059일 만이다.
파면에 이르는데 재판관 내부 이견이 없었다면 최장 평의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진행됐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재판관 중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완화 적용을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엄격 적용을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만을 냈을 뿐 각하나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없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두 회기에 걸쳐 발의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차 탄핵소추안이 418회 회기에서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번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것”이라면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