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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고령자 특화주택 공모…건설비 80% 지원

입력 2025-04-06 11:00   수정 2025-04-06 11:12



정부가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공유오피스 등 지원 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특화임대주택 공모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상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연차별로 지원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7일부터 6월 8일까지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사업 유형은 총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 장려 등을 위해 입주 자격, 거주 기간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되고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조성된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이 대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도 있다. 공유오피스와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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