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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

입력 2025-04-04 17:52   수정 2025-04-05 02:05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도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4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서 계엄 포고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포고령은 작년 12월 3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이 포고령은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며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파업·집회 금지, 전공의 복귀 등을 명시했다.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

헌재는 이 포고령이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범죄행위로 규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라며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던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행위도 위헌으로 인정됐다.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계엄이 선포되자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해 당직 근무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없었다. 헌재는 “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해왔고, 영장주의의 예외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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