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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제부터 '이재명' 거론한 현수막 못 건다

입력 2025-04-04 19:15   수정 2025-04-04 19:16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현수막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할 수 없게 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들에게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실에 부착된 민주당 이재명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체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일 공지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 대선 체제로 간주해 선거법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선거법은 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한 광고물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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