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안 닿는 곳으로"…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외곽 거래 '쑥'

입력 2025-04-04 08:45   수정 2025-04-04 08:46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순식 간에 쪼그라들었다. 반면 인접한 경기 지역에선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규제 회피형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4일 부동산 분석 플랫폼 리치고에 따르면 서초구 거래량은 전월 대비 16.26% 쪼그라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강남구는 14.16%, 송파구는 9.61% 하락해 거래가 줄어들었다.

거래에 제한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약 40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실거주를 해야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이번 규제는 오는 9월까지 예정됐지만 시장에선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면 경기도 하남시는 5.67%, 용인시 기흥구 3.35%, 광명시 3.66%, 의왕시 2.62%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거래량은 늘고 있다. 강남 접근성이 높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호재가 있는 지역들에 거래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

김재구 리치고 데이터랩장 소장은 "강남권 규제 재지정 직후, 인접 지역의 실거래량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패턴은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수요 억제보다는 방향 전환을 유도하는 ‘규제 회피형 이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규제 회피를 위해 빠르게 우회하고 있다"며 "규제 밖 지역이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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