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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격분'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한 20대 남성 구속 기로

입력 2025-04-06 09:46   수정 2025-04-06 09:47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뒷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있다.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으며 그는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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