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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직후 경찰버스 파손한 男 구속…法 "도주 우려"

입력 2025-04-06 17:16   수정 2025-04-06 17:25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경찰버스를 파손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염혜수 당직판사)는 6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행위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직후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 기동대에 의해 체포된 후 종로경찰서로 넘겨졌다. 사용한 곤봉도 현장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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