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함께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은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이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조 청장 사건은 아직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됐다.
문제는 이달 18일 문·이 재판관 동시 퇴임으로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한다는 점이다. 헌재법에 규정된 심판정족수는 ‘7명 이상’으로, 6인 체제로는 심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인의 동시 퇴임으로 6인 체제가 됐을 당시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정족수 관련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헌재 마비 사태를 막았다. 다만 이 가처분의 효력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건 종국 결정 선고가 이뤄진 지난 1월 23일까지만 유지됐다.
이 같은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25일 펴낸 ‘판례연구 제38집’에 실린 논문에서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해 10월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할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주관적 의도를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6인 체제 헌재 심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다른 분란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나 정부가 (재판관 선출) 권한을 방기하고 있는 경우 재판관 대행이나 예비 재판관 또는 새 재판관 임명 시까지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계속해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규정 등을 마련해 헌재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허란/장서우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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