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위 산업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생산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곳이 골자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 정부가 방산업체에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촉진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 법 제12조의 제목을 기존의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융자 방식만을 명시하고 있어 정부 재정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민간자본과의 결합 지원이 어려웠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조금, 투자형 자금지원, 신용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종합적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민간 방산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책무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도 방위산업 생태계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특히, 고성능 레이더, 무인기, 로봇, AI 기반 통제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면, K-방산의 수출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방위산업의 위험과 비용을 함께 분담함으로써, 유망 기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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