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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소송 서류 일주일째 미수령

입력 2025-04-07 17:51   수정 2025-04-07 17: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사흘 후인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법원이 이 대표 자택 및 사무실 관할 법원을 통해 직접 송달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 심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그만큼 늦어져 심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할 때도 두 차례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을 받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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