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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원료 저장할 수조 75% 포화

입력 2025-04-07 17:50   수정 2025-04-08 01:22

고리2호기에 계속운전 허가가 나더라도 사용후 핵연료 포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과 영구보관시설 설치 근거가 담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목표 준공 시점(2050년)까지 25년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7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원전본부별 습식저장소(수조)의 포화도는 75%를 넘어섰다.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내보내기 전 ‘중간단계’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고리2호기가 포함된 고리원자력본부는 습식저장소 포화도가 작년 말 기준 91.2%로 7년 뒤면 꽉 찬다. 사용후 핵연료는 습식저장소에서 최대 5년(중수로형 원전은 6년)간 저장하면 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로 옮겨도 될 정도로 잔여 방사능과 열이 빠져나간다.

세계 원전 보유 32개국 중 23개국이 건식저장시설 129개를 운영하고 있다. 가동 원전 94기를 보유한 미국에서는 건식저장시설이 61개에 달한다. 또 다른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건식저장시설이 한 곳도 없지만, 이는 프랑스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없는 탓에 습식저장소 포화도가 계속 차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월성본부 한곳에서만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허용하면 사용후 핵연료가 영원히 보관될 것으로 ‘착각’한 주민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보관시설에 넣기 전 임시 조치”라며 “원전 계속운전을 위해선 건식저장시설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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