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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04-08 14:53   수정 2025-04-08 15:02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도와달라고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해 급여와 성과급 등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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