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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죽인 아버지에 격분…경찰 앞에서 살해 시도한 딸

입력 2025-04-08 17:47   수정 2025-04-08 17:50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딸은 아버지가 자기 반려견을 죽인 사실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 3분께 인천 소재 거주지에서 아버지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오후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었고, 이후 먼저 귀가한 아버지는 A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다.

귀가 후 죽어 있는 강아지를 발견한 A씨는 순간 격분해 흉기를 꺼내 들려다 남동생에게 저지됐다. 그사이 도착한 경찰관들이 B씨와 함께 현관에 들어서자 A씨는 다시 흉기를 들었다.

흉기 소동에 앞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해 집 안에 머문 상황에서 다시 흉기를 든 A씨는 기어이 아버지를 찔렀다.

B 씨는 사건 당시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고, 지금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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