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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5개월 만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보석 허가

입력 2025-04-09 14:27   수정 2025-04-09 14:56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이 9일 허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두 사람은 작년 11월15일 구속된지 5개월만에 풀려나게 됐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소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Tl와 B씨로부터 공천 추천과 관련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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