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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손실 사고' 신한증권 임직원 2명 재판행

입력 2025-04-10 08:58   수정 2025-04-15 14:31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로 신한투자증권에 1300억원가량의 손실을 발생시킨 유동성공급자(LP)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ETF 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던 도중 국내 증시가 폭락해 약 1300억원의 손실이 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에는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손실 1085억원이 발생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했다고도 의심받고 있다. 이들은 그 후 억대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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