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 10일 10:2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형 자산운용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시장질서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 간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인 펀드가격(NAV)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 상품 운용과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식적 의결권 행사, 사익추구, 계열사 편향 결정 등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시적으로 부여된다”며 “하지만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대주주·임직원 사익 추구,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에 치우친 의사결정 등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 모범·미흡사례를 명시적으로 공개해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이 조직 내 의사결정과 보상·평가체계 전반에 신탁(fiduciary) 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펀드 운용규제 개선과 운용사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운용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주요국이 운용산업 고도화에 집중하며 글로벌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국내 운용업계는 여전히 한정된 영역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K-운용’만의 차별화 전략이 출현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고민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산운용사 CEO들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이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 제고, 의결권 공시 강화, 중복상장 해소 장려책도 촉구했다.
자산운용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펀드가입 절차 간소화, 외화표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허용, 장기적립식·채권형 상품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운용 효율성 제고, 마케팅 자제 등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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