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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5-04-10 10:28   수정 2025-04-10 10:42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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