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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양 지배력 회복"…K조선 반사이익 기대

입력 2025-04-10 18:11   수정 2025-04-11 01: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9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도모하고 해운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을 견제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한국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당초 예고한 중국 해운사 선박 및 중국산 선박의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0일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앞서 밝힌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방안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법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중국 선박 제재와 관련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법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엔 빠졌지만 준비 기간을 거쳐 수수료를 매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행정명령에는 멕시코와 캐나다 항구에서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화물을 대상으로 통관·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통관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선박 제재를 위한 준비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USTR은 지난 2월 중국 해운사 선박이나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들어올 때 각각 100만달러(약 15억원), 150만달러(약 22억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수출입업계가 강하게 반발해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USTR이 연 공청회에서 미국 곡물, 에너지 수출업계는 “중국산 선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고, 항만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때부터 미국 조선업 재건을 강조해 온 만큼 미국과의 협력이 한국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첫 통화에서 한·미 협력 분야로 조선을 언급한 바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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