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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형사재판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 시 허용"

입력 2025-04-11 13:12   수정 2025-04-20 12:1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둔 가운데,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8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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