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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낼 돈 부족하다면…분납·물납 활용을

입력 2025-04-13 17:30   수정 2025-04-14 00:32

세금은 세법이 규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가 부담하는 금전이라고 정의된다. 하지만 금전으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제한하면 상속세를 내기에 충분한 금융 재산 없이 부동산 등 실물 재산 위주로 상속받은 경우 자산을 팔거나 부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에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납기일 이후까지 세액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분납제도와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직접 납부하게 하는 물납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 납부 시 자주 활용되는 분납제도는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납부할 금액의 일부(세액 2000만원 이하 시 1000만원 초과액, 2000만원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 금액)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해 장기간 분납해야 한다면 10년(가업 상속은 최장 20년) 동안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상속세를 금전 대신 실물 형태로 내는 물납도 가능하다. 이때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관할 과세 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납제도는 상속세를 납부할 때 자산의 무리한 현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상속 재산 중 금융재산이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 이미 유동화된 자산이 있다면 상속세액에서 그 금액을 뺀 범위에서만 물납이 허용된다. 다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물납하면 납부할 상속세액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유상 거래로 봐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상속세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납부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더라도 신고 기간 내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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