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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계엄은 규범…민주당, 담장 넘는 건 쇼"

입력 2025-04-14 14:50   수정 2025-04-14 15:24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포고령은 현실적 조치가 아닌 하나의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경찰력만으로 봉쇄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난센스'라고도 역설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15분 재개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형사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전에 이어 직접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어떤 현실적 실행 조치가 아니라 하나의 규범"이라며 "이에 따라 사람을 처벌하거나 제재를 바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포고령을 두고 "상위법인 헌법에 저촉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관련해 "봉쇄는 어느 거점을 장악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이 인력(당시 국회 투입 인력)을 가지고 국회를 봉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300명, 1000명 넘는 인원이 나중에 왔다는데 그걸 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 들어갔고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6차례 통화하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조 청장은 집에 있는 사람이고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도 아니다"라며 "제가 전화를 했다는 시간이 바로 경찰에서 김봉식 서울청장이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는 그 시간대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형사 재판부터는 자연인 신분으로 임하게 됐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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