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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생긴다

입력 2025-04-14 17:52   수정 2025-04-15 00:27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환자 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변호사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약 50명을 선발하는 것이 목표다. 5월부터 환자 대변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서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직접 대처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자는 환자 대변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환자 대변인은 감정과 조정 전 단계에 걸쳐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돕는다. 정부는 환자 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 현황 및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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