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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입력 2025-04-16 10:44  

조달청은 1분기 공공 조달 시장에 조달기업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과 규격 부적합,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총 118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내용의 중대성, 부당이득환수 금액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77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1분기 신고 포상금 지급 규모는 제도 시행을 시작한 2022년 전체 지급 규모인 1298만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달청은 분석했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우수 조달 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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