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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정아, AI 기본법 규제 3년 유예 법안 발의

입력 2025-04-17 14:36   수정 2025-04-17 14:39

더불어민주당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를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17일 AI 기본법을 통해 새롭게 생긴 규제 조행에 대한 시행을 3년 유예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AI 기본법 내 진흥을 위한 규정들은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고,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은 유예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시기에 국내 기술 발전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건 시기상조"라며 "개인정보 보호, 가짜뉴스 등 문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기본법 상 고영향 AI·생성형 AI 서비스 책무와 AI 안전성 확보 의무, 사실조사 등 규제 조항들이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AI 기본법은 AI를 ‘일반AI’와 ‘고영향 AI’로 구분하고 고영향 AI 사업자에 사전 영향평가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법에선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항 영향이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로 정의했지만, 기업들은 중대한 영향의 수준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도 쟁점이다. 현재 AI는 웹툰 제작 과정에서 배경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영화 후반 작업에서 색을 보정하는 등 창작 보조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보조적 수준의 이용에도 AI 생성물이라는 표시가 강제될 경우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법률 간 중복 적용으로 인한 혼란과 규제 과잉 우려도 나온다. 이미 다양한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AI 서비스 운영 기준이 마련돼 있다. 예컨대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에 AI를 적용할 때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놨다. AI 기본법은 금융AI도 고영향AI로 분류해놓고 있어 이중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부여된 AI 서비스 제공자 조사 권한도 논쟁거리다. 산업계에선 악의적 민원으로 조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알고리즘, 데이터 자산 등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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