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신상공개 안한다…2차 피해 고려

입력 2025-04-18 16:18   수정 2025-04-18 16:19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가족 간 범죄이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계 존·비속과 아내까지 모두 살해해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이 모두 숨졌고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 법률에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웠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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