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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무상 임대…증여세 내야할까

입력 2025-04-20 16:57   수정 2025-04-21 00:29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는 법문상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구다. 하지만 열거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 조항을 피해 증여할 경우 과세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육책으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린 것이다.

타인의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대가 없이 사용하면 그 사용자가 이익을 보게 된다. 세법에서는 일정 기준을 넘는 무상 사용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 먼저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 사용했을 때 사용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누계 무상 사용 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5년 치 무상 사용 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법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5년 동안의 무상 사용 이익이 과세 기준인 1억원 이상이 되려면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기준으로 대략 13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13억원 이하 부동산을 무상 임대받아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전도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 사용일 때와 과세 요건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자녀 명의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 여유가 있는 부모가 금전을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주면 적정 시장이자율과의 이자 차이만큼 자녀가 이익을 받는 셈이다. 부동산 무상 대여 때와는 달리 그 대여 거래에 따른 이익이 1년 단위로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관련 법령에서는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적정 이자율을 4.6%로 보고 있다. 1년 이자가 1000만원이 되려면 원금이 2억1700만원은 넘어야 한다. 직계존비속 간 무이자로 2억원가량의 자금을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가족 간 자금 대여 시 증여로 볼 소지가 커 금전대차 약정서를 잘 작성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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