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을 피해 도주한 20대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1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1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15분여간 5∼6㎞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속도를 멈추지 않고 도주를 이어가는 A씨 차량을 두 차례 고의로 들이받아 멈추게 한 뒤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100∼120㎞의 속도로 도주하며 여러 차례 신호 위반을 일삼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차 명령과 추격 등이 처음이라 무서워 계속 도주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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