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부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활발히 자문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후에도 각종 대형사고와 관련한 수사 대응업무를 맡으며 성과를 내고 있다.
김앤장은 깊이 있는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EHS팀과 노동형사팀 외에 건설팀, 인사노무팀, 제품안전팀, 기업지배구조팀 등이 업무에 참여해 기업별로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사고 대응 경험이 가장 많은 로펌으로도 유명하다. 김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발 빠르게 현장대응팀을 신설해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꾸려 관련 일감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대표이사가 아니라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중대재해법상 기업의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수사 과정에서 인정받아 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현장 실무자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해당 CSO를 기소하지 않았다.
같은 해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상 사고가 중대시민재해가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외에 각종 사고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 황형준 변호사는 “정확하고 세밀한 사고 원인 분석과 변론전략 수립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기준을 제시한 사례가 여럿”이라며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만큼 큰 사고가 났을 때 이 같은 역량이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로펌은 법률자문을 할 때 사안 성격에 최적화한 전담팀을 꾸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중대재해 관련 부처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전담팀에 적극 포진시키고 있다. 김앤장 관계자는 “사안 성격에 맞는 전담팀을 신속하게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단순한 수사 대응이나 법령 해석 자문 수준을 넘어 고객들이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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