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상고심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선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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