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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주심 결정…대선 전 상고심 결론 나올까

입력 2025-04-22 10:26   수정 2025-04-22 10:59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를 확정했다.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됐으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됐다.

이 후보는 전날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이 후보는 다음날인 11일 이를 송달받았다. 이 후보는 열흘간의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21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후보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향후 상고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6(1심 6개월)·3(항소심 3개월)·3(상고심 3개월 내 선고)’ 원칙에 따라 항소심 선고일(3월26일) 이후 3개월 내인 6월 중하순 상고심 결정 나올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후보의 소송 기록을 무죄선고 이틀 만에 대법원에 송부하는 등 속도를 냈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지난달 26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및 성남FC 뇌물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다. 대장동 재판 출석 일정으로 인해 대선 후보로서의 별다른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을 예정이다. 이 후보는 매주 화요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 중이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향후 재판 출석 관련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현재 5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6·3 대선일과 같은 날 예정돼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7월초 나올 전망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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