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전 대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 회피 신청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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