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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다 받아놓고 갑자기…" 티빙 일방 통보에 '불만 폭발'

입력 2025-04-22 14:13   수정 2025-04-22 14:30


지난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TT 플랫폼 중 ‘티빙’이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하기로 약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OTT 관련 상담 건수가 374건으로 집계됐다. 2월 상담 건수인 90건보다 315.6% 증가하며 전월 대비 소비자상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47건)과 비교해도 695.7% 늘었다.

앞서 티빙은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연간이용권 가입 회원에게 변경된 이용약관을 통보했다.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문제는 변경된 약관이 공지되기 전에 연간이용권을 계약한 소비자들도 소급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은 티빙 측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 1372 상담 문의 등 소비자 불만이 빗발쳤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티빙은 한발 물러섰다. 티빙이 약관 변경 시점 전 연간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계약 종료 시점까지 기존 약관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면서 혼란이 일단락된 것이다.

전월 대비 소비자상담 증가율은 OTT 외에 노트북컴퓨터와 모바일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전달 대비 각각 97.6%, 40.6% 증가해 뒤를 이었다. 노트북컴퓨터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 사업자의 연락 두절에 따른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모바일게임 서비스의 경우 게임 출시 후 접속 불가 등의 오류로 유료 상품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상담이 주를 이뤘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1228건을 기록한 헬스장이었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98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상담 다발 품목의 경우 중도 해지 또는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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