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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최저임금 이미 1만2000원" vs "저임금 노동자 피해"

입력 2025-04-22 17:47   수정 2025-04-23 01:57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올해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첫머리발언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양측은 첫머리발언부터 충돌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다”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4조원을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 자영업자는 14만8000명에 달했다”며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 임금의 80%를 초과해 경영난을 버틸 여력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줄어들고 폐업은 늘어나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 능력은 크게 약화한 상태”라며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민생경제 활성화의 성장동력으로 작동되길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조기 대선에서 선출된 21대 대통령의 첫 의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라며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이 21대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 기한은 6월 29일로, 내년도 최저임금 대선 후 바뀐 정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는 “2025년 상황은 경제·정치적으로 매우 불확실하다”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 기한 내 심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논의 기간을 준수한 경우는 아홉 차례뿐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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