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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년더 연장…집주인 동의없이 보증사고 이력공개

입력 2025-04-23 14:01   수정 2025-04-23 14:11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1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2년간 한시 운영 조건부로 도입된 전세 사기 특별법은 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몰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다. 이 중 873건은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됐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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