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거됐다.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따라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아내에게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아내의 경우,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렌터카 동승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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