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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명태균 의혹' 묶은 통합특검법 금주 발의

입력 2025-04-24 11:31   수정 2025-04-24 11:33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을 동시에 발의한다.

24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주 내에 (김 여사·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발의 시점에 대해 "(27일) 경선이 끝나고 공식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 체제가 후보를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후보의 판단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발의 시점을 경선 (종료) 이전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규모와 범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여사·명태균 특검법'도 함께 발의한다. 이는 '김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다. 노 원내대변인은 통합특검법 발의 이유에 대해 "두 특검은 사실 뿌리가 김건희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며 "김건희를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구성하는 법안을 예정하고 있다. 죄목이 무엇이 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이어진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됐다. 김 여사 특검법과 명 씨 특검법도 각각 네 차례와 한 차례씩 폐기된 바 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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