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0.75
(28.38
0.62%)
코스닥
945.35
(1.29
0.1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5-04-24 11:27   수정 2025-04-24 11:37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는데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한 바 있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다. 다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보다는 일부 감형됐지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이에 불복해 박 시장은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