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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보복협박' 혐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1심 무죄

입력 2025-04-24 14:27   수정 2025-04-24 14:28


자신을 고소한 인물을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돼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의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고소인은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를 열다 백 대표로부터 '쪽바리' 등 비하성 발언을 들었다며 모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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