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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교환거래로 고수익"…5070 울린 일당 덜미

입력 2025-04-24 17:52   수정 2025-04-25 01:05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테더를 스와프(교환)하는 과정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28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장·노년층이 다수 피해를 봤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상자산 투자사기조직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작년 7월 사이 “비트코인과 테더를 장외에서 상호 교환하는 거래(블록딜 스와프 거래)로 수익을 창출해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회원 1408명으로부터 1440억원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허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에 226개 센터를 구축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며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전체 피해자의 85.9%가 50~70대 장·노년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의 범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블록딜 스와프 거래는 실체가 없는 사업이고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총책 A씨는 투자금 중 185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 약 65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회원이 16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년 11월엔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등 문구를 내세워 코인 28종을 판매하고 1만5304명으로부터 3200억원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조직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22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55%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45%는 투자 정보를 미끼로 사람을 속이는 리딩방에 당했다. 35%는 엉터리 코인이나 불법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투자 사기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면밀한 사업 실체 확인 없이 투자하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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