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 따르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14%,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금이 부과된다. 합산되지 않으면 15.4%(지방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붙지만 합산되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 35%’ 조건을 붙인 건 무작정 분리과세를 하면 세수 감소만 초래할 뿐 주주환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개정이 이뤄지면 회사는 배당성향을 높이라는 주주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더 받고 세금도 덜 떼일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상장사의 배당성향은 26% 수준으로, 미국(42.4%) 일본(36%) 등에 비해 낮다.
관건은 이런 방안이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다. 대주주 등 자산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뿐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1일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성향이 올라갈까에 대해선 정확히 분석해봐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공약 채택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현재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이 후보와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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