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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외래진료 연 365회 넘으면 30% 본인부담

입력 2025-04-25 16:41   수정 2025-04-25 16:49


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에 비례해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전환한다. 1년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정책 심의 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은 연령과 소득, 건강 상태 등이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 시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 많다.

작년 기준 의료급여 총지출은 11조6000억원이며, 2034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나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급여 관리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의료수급자의 본인 부담 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 외래의 경우 현재 건당 1000∼2000원 수준인 본인 부담을 진료비의 4∼8%로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식이다.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월 의료비 지출 5만원 상한제도 유지한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 부담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지원 기준이 되는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

본인 부담 면제 대상자에 중증 치매, 조현병 환자를 새롭게 추가해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 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 치료 수가 기준은 주 2회에서 7회로 완화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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