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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봤지?"…아들 해고하자 편의점 점주 협박한 50대母

입력 2025-04-26 11:51   수정 2025-04-26 12:04


아들이 편의점에서 해고되자 점주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50대 어머니가 결국 벌금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13일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자기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는 생각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이 당한 만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재차 전화를 걸어 "너 더 글로리에서 봤지? 그렇게 애 괴롭히고 나서 애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절대 너 아들 혼자 이 엘리베이터 타게 하지 마" 등의 말을 뱉으며 B씨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4개월 뒤인 같은 해 6월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부터 만날 땐 육탄전이야", "나 이제 가만히 못 참아", "다시 마주쳤을 때 손해 보는 건 네 아들" 등의 말로 협박했다.

재판부는 "협박한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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