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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대출·감액 완납…'해지' 대신 '유예제도' 활용을

입력 2025-04-27 17:43   수정 2025-04-28 00:23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가입 기간이 길어 고객의 경제 상황과 수요 변화에 따른 계약 변동 가능성이 크다. 많은 고객이 보험 가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면 해약을 고려한다.

보험을 해약하면 보장이 중단돼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어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보험에 재가입할 때 나이가 들었거나 건강 상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 조건 등이 바뀔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입을 미룰 수 있는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 기존 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보장 범위를 줄이는 ‘감액 완납 제도’, 이미 적립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 제도’ 등이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중도 인출, 납입 면제 특약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다.

보험계약 유지 제도는 보험사마다 운영 방식과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렵거나 보험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에게 맞는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응수 삼성생명 고객효율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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