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이 수차례 개정됐지만 ‘적정한 도매가격 산정 방식’ 등 법적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산정 방식, 차액가맹금의 가맹계약 반영 방식, 적정한 차액가맹금 비율 기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취하는 구조 등 숨은 법적 쟁점이 상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으나, 한국피자헛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 내용은 과거 정보에 불과해 미래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합의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또다시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계약서에 필수 품목과 관련한 공급가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제도 개선 이전 계약서에 관한 것으로, 개선 이후 계약서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논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법 개정에도 여전히 많은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다. 얼마부터가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차액가맹금인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마진율을 가맹점주에게 어느 정도 공개해야 하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맹업계가 차액가맹금 대신 로열티 모델로 수익 구조를 전환하는 근본적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업계는 법리에 부합하는 계약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란/김대훈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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