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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강행, 정말 괜찮나"...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29일 토론회

입력 2025-04-28 13:12   수정 2025-04-28 13:22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노동사회법센터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법적 쟁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2차례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되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의원입법안으로 상정된 가운데 해당 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한 토론회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주제 발표에서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위헌성'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

종합토론에는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류준열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김기찬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등이 참석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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